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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클라우드 보안조치 미흡 4개 사업자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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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9회 작성일 21-09-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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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사업자, AWS 클라우드 관리자 접근권한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보안 설정 미흡


[보안뉴스 이상우 기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가 클라우드 서비스 AWS를 사용하는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 8,530만 원의 과징금과 8,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01097&page=1&kin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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