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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제품, CC인증 없이 공공기관 공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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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0회 작성일 21-12-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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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제품, CC인증 없이 공공기관 공급 가능하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1.12.28 14:56





국정원 “보안기능 확인서만으로 공공기관 보안 제품 공급”
신종 해킹 대응 제품, 적시 공급 가능…보안 기업 부담 완화



[데이터넷] 내년부터 정보보호제품의 공공기관 도입 요건이 다양화돼 보안 기업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은 28일 정보보호 제품 공공기관 도입요건 완화 내용을 안내하고 1월1일부터 CC인증 없이 보안기능 확인서 만으로 공공기관에 보안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공공기관 도입 요건 완화 사항
기존 CC인증이 필요했던 ▲침입차단·침입방지 시스템 ▲웹 방화벽 ▲인터넷전화 보안 ▲무선침입방지 ▲네트워크 접근통제 ▲무선랜 인증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스마트카드 ▲통합보안 관리 ▲스마트폰 보안관리제품 ▲운영체제(서버) 접근통제제품 ▲통합로그관리 ▲패치관리시스템 ▲DB 접근통제 제품 ▲디지털 복합기 등은 CC인증을 받지 않아도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아 납품할 수 있다. 망간 자료전송 제품은 보안기능 확인서만으로 공급 가능하다.

CC인증이나 성능평가가 필요했던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DDoS 대응장비 ▲안티 바이러스 제품 등은 CC인증, 성능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중 한 가지만 갖추면 된다.

CC인증과 검증필 암호 모듈이 필요한 ▲통합인증제품 ▲가상사설망 ▲문서암호화제품(DRM) ▲DB 암호화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은 필수지만, CC인증 대신 보안기능 확인서로도 공급 가능하다.

‘보안기능 확인서’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정보보안기술원, 한국시스템보증, 한국아이티평가원 등 5개 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정원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보안업계와 함께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4주 동안 ‘검증제도 개선T/F’를 운영,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CC인증’과 ‘보안기능 확인서’ 모두 IT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제도로 ‘CC인증’은 국제표준 부합 여부, ‘보안기능 확인서’는 공공분야 도입 IT제품에 대해 우리나라 보안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CC인증’만을 인정해 기업들의 CC평가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인증서 발급 지연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에 도입 요건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업은 앞으로 새로 개발한 정보보호제품을 공공기관에 보다 빨리 납품할 수 있게 됐고, 공공기관도 신종 해킹 공격에 대응 기능을 갖춘 제품을 적시에 납품받아 사이버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7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안기능 확인서’ 간소화 절차를 마련,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시험결과 검토 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간소화 절차 시행 이후 평균 170일이 소요되던 발급 기간은 평균 39일로 크게 단축됐다.

올해 4월에도 ‘CC인증’·‘보안기능 확인서’ 등 보안제품 안전성 검증에 기준이 되는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전면 개정한 바 있는데, 개정 당시 업계와 유관기관이 제안한 529건의 의견 중 83%인 437건을 개정 내용에 반영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 및 유관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검증 절차 간소화 등 업계 요구사항을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데이터넷(http://www.dat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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